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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인천광역시 ○○구 ○○동 109-19 (7/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3.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5.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7.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4. 5. 5. 입대하여 1971. 2. 21.부터 1971. 12. 17.까지 월남에 파병된 바 있고 1980. 3. 31. 정년퇴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월남에서 귀국한 후에 가끔 머리와 귀에서 소리가 나서 피곤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퇴역 후 계속하여 머리와 귀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잘들리지 않으며, 눈이 어두워져 양쪽눈의 수술을 받았고, 심장이 몹시 뛰고 답답하며, 기억력이 없고 정신마져 흐리며, 머리ㆍ목ㆍ귀 등에서 무엇이 기어다니는 것 같고, 우측발 엄지에는 자주 종기가 나며, 어깨와 무릎, 손가락에 자주 마비가 오고, 머리속이 가려워 참지 못할 정도이며, 혈압의 고저도 일정하지 아니하고, 뒷쪽 목부위가 땡기며 잦은 인후통 등의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기존의 혜택만으로는 불만이 많으므로 장애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해당전문의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2차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휴유의증장애등급 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3.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2.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4. 28.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5.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6.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29.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7.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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