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 -056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2 ○○ 아파트 106-30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규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자 1998. 8.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1. 11.부터 1969. 1. 2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소총수로 전투에 참전하고 귀국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중 ○○대학교 병원에서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고엽제 역학조사 결과 고지혈증이라는 판정을 받고 1997년 9월 서울 남부보훈지청에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6. 17. 법적용대상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1998. 7. 2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병원의사들이 무성의하게 청구인의 얼굴만 한 번 보고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등외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지혈증이 고엽제후유의증에는 해당하나 한국○○병원 일반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휴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병적증명서, 참전용사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이 1998. 6. 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7. 2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증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8.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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