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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3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리 196-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5.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심상선건선"에 대하여 2003. 1. 21. 신규신체검사 및 2003. 6.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동 상이에 대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2. 16. "심상선건선"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피청구인으로부터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연대 ○○대대 소속 수색병으로 근무하면서 월남의 안케페이스 지역에서 매복 등의 작전을 수행하였는바, 말라리아 병에 걸려 입원치료도 받았고 안케작전에 참전하여 전투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고엽제후유증으로 현재 다리와 머리, 몸, 낭심, 손가락 등이 가렵고 아프고 통증이 심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국가를 위해 싸웠으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용사임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한 점, 현재 서울보훈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받고 약을 수령하고 있으나 질병이 악화되고 사지가 저리며 두통, 불안, 습진, 시력저하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등급판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6조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8. ~ 1972. 5. 22. 기간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73. 1. 11.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9. 3. "심상성건선, 건조성피부염, 조갑백선"을 병명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 슬관절, 주관절에 인설성 판 관찰됨’이란 소견에 따라 2002. 12. 5. "심상성건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2003. 1. 21.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ㆍ사지 부분에 건선병변 관찰됨(9%정도)’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2003. 6. 1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체표면적 9%미만)’ 소견에 따라 역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2. 16.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9%미만 )’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대학교 병원에서 2003. 4.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건선"이며,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전신에 산재된 인설성 판이 관찰되며, 경구용 항히스타민제와 국소 스테로이드제 도포로 치료하고 있음,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 2. 11.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 내과의원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환, 심상선건선-악화-18%"로, 증상으로는 ‘사지저림 및 마비, 두통, 불안, 두피습진, 기억력 저하, 비부반점 및 소양’으로, 병에 대한 소견으로는 ‘x-선 흉부검사: 이상 없음, 임상병리검사: 임상병리검사참고, 심전도 검사: 이상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1.에 의하면 "심상성건선"의 질병에 대해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미만 18%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민간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심상성건선" 및 ‘그 병변부위가 체표면적의 18%’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상이등급 등외 판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은 ○○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의 판단과 다른 민간병원의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심상성건선"의 경우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모두 동일하게 ‘두피ㆍ사지 부분에 건선병변 관찰되나 체표면적의 9%미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월남전 파병으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의 일종인 "심상성건선"의 질환을 앓고 있음이 분명하나 그 상이부위가 체표면적의 18% 이상인 자로 볼 수 없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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