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군 ○○면 ○○리 387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4. 11. 19.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여 경찰공무원 및 (주)△△ 등에 근무하던 자로서, 고혈압으로 인하여 하루에 두 차례 약을 먹고 있음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 통보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4. 10.~ 1967. 5. 20.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2004. 7. 6.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2004. 8. 1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4. 11. 19.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그 검진결과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4. 11. 19.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증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되었던 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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