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5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07-8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19.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5. 3. 23.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4.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가하였고,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 2002. 5. 21. 신체검사결과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다가 당뇨병 등의 질환이 악화되어 2005. 2. 1. 재확인상이등급판정 신청을 하였음에도 2005. 3. 23. 서울보훈병원 재확인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이 ○○시 ○○내과 병원 및 ○○의료원에서 장기간 통근치료를 하면서 당뇨약을 투약했으나 체중이 13Kg이나 감소하였고 손발 저림 증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장애)등급판정을 "등급미달"로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9. 2.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16.부터 1968. 2.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귀국하여 1968. 4. 6.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 4.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2. 19.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서울○○병원에서 2002. 5. 21. 신규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과 안과 전문의의 "No DM/HT change"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2. 1. 4.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병명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5. 2. 1. 장애정도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3. 23.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No HT retinopathy"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로에 소재한 ○○의료재단 ○○내과병원에서 2005. 4. 29.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병명은 "2형 당뇨병, 우측하지의 봉소직염"으로, 향후치료의견에는 "위의 질병 때문에 2001. 11. 8.부터 2001. 11. 23.까지 입원 가료한바 있습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심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도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No HT retinopathy"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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