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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7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5동 1699-9번지 ○○아파트 204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4. 1. 29. 신규신체검사 결과 장애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고, 2004. 3.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4. 8. 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가 고혈압 및 고지혈증 유발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청구인은 이와 동일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위 병의 정상수치(고혈압(180-210), 고지혈증(20-200))보다 높은 526mg/di 수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장애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 7.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1. 5.부터 1969. 12.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0. 1. 17. 만기 전역하였다. (나) 2003. 11. 25. 청구인은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고혈압, 건성습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3. 12. 2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고혈압"을 법적용대상질병으로 인정받고,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2004. 1. 29.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2004. 3. 30. 청구인은 "고혈압"에 대하여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병원에서 2004. 8. 9.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의견제시와 안과전문의의 "no HTR"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 내과의 2003. 11.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 고혈압, 건성습진"으로, 발병원인은 "고엽제(추정)"으로, 증상은 "사지 저림 및 마비, 두통, 피부반점 및 소양, 이명, 불안"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X-선 검사: 이상 없음, 심전도검사 : 이상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04. 1.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합병소견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고, 2004. 8. 9. 서울○○병원의 재심신체검사에서도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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