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8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면 ○○천 4리 76-1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7. 29.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 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72. 2. 16.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가 살포된 밀림지대에서 전투를 하다가 1973. 2. 4. 귀국한 후 1975년경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탈모증세가 시작되었는데 머리와 눈썹뿐만 아니라 턱수염까지 빠지면서 온몸에 가려운 증세가 나타나서 치료를 하여도 완쾌되지 아니하여 오늘에 이르렀는 바,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한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1998. 7.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2.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 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고엽제 전문의료기관인 보훈병원의 진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72. 2. 16.부터 1973. 2. 4.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80. 7. 31. 전역(계급:상사)하였다. (나) 경기도 소재 ○○피부과의원에서 1997. 11.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신경성 피부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7. 29.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 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 피부염으로 판명되어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보훈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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