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6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3-46 (20/1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서 2005. 6. 23.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7.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질병을 얻어 온 몸이 아프고 당뇨병이 생겨 시력이 좌우 각각 0.2, 0.1로 떨어져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건강검사결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1965. 6. 26. ~ 1966. 8. 2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8. 8. 3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1. 10. 1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5. 5.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6. 23.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 및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005. 4.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병으로 현재 본원에서 정기적 관찰 및 관리(약물요법 포함)중이며, 향후 정기적인 관찰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 및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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