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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3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구 ○○동 1030-1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26.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에 대하여 신체검사 결과 장애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고, 2004. 8. 30.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04. 9. 17.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0.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년 28세의 고령으로 군에 입대하여 철의 삼각지 전선에서 고엽제를 살포하는 업무를 하다가 1971. 1. 30. 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의 군입대로 인하여 사업은 물거품이 되었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입이 돌아가고 뇌가 경색되어 팔다리가 저리고 자주 마비가 오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광주○○병원 전문의는 무릎을 한번 두드려 보고 발바닥을 문질러 보는 등의 진찰로 뇌경색 장애등급기준미달판단을 하였고,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뇌경색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전의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뇌경색을 외면한 광주○○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았는바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GOP에 근무하다가 1971. 1. 30. 만기 전역하였고, 복무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 해당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12. 4. 광주○○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 법적용대상질병으로 인정받고 2000. 12. 14.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1. 1. 3.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9.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체표면적 22% 침범의 지루성 피부염" 소견으로 경도장애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2003. 8. 22. 청구인은 "뇌경색, 다발성신경마비, 피부질환"에 대하여 추가질환 등록신청을 하여, 2003. 9. 29.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건조성의 인설병발"소견과 "건성습진"의 병명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으로 인정받고, 2004. 1. 15. 장애등급판정 신규신체검사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체표면적 18%초과"소견으로 경도장애등급판정을 받았으며, 2004. 2. 9. "건성습진"에 대하여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3. 26. 피부과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함"소견으로 경도장애등급판정을 받았다. (라) 2004. 2. 9. 청구인이 "다발성 신경마비, 뇌경색증"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4. 6. 26. 서울△△병원 신경과전문의의 "MRI상 뇌경색 소견 관찰됨" 소견제시로 "뇌경색"을 법적용대상질병으로 인정받고, 2004. 7. 26. 광주○○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이학적검사상 이상소견 없어 등급 미달함에 해당함" 의견제시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8. 30. 재심장애등급판정 신청을 하여, 2004. 9. 17.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종전 소견과 동일"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0.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2004. 4. 7.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은 "사지통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수년전부터 있어온 사지의 저린 증상 및 통증을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로 고엽제에 노출의 기왕력이 있음. 다발성신경병증 감별위해 양상하지 전기신경검사를 하였으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 3. 23.자 신농씨한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한성견비통"의 병증으로 2003. 11. 19.부터 2003. 12. 12.까지 7회에 걸쳐 침구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뇌경색"에 대하여 2004. 7. 26. 광주○○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학적검사상 이상소견 없어 등급 미달함에 해당함" 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판정되었고, 2004. 8. 30.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소견과 동일"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미달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뇌경색진단을 받았음에도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를 청구인의 뇌경색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광주○○병원에서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호에서는 관할보훈청장 등은 재검진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병원장에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전주○○지청 관내 거주자는 광주○○병원에서 상이등급신체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4. 2. 9.자 "다발성 신경마비, 뇌경색증" 대한 재검진 신청에 대하여 2004. 6. 26. 서울△△병원에서 재검진 신체검사소견을 받도록 하고,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관할 ○○병원인 광주○○병원에서 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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