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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3962-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증, 간질환, 지루성피부염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3. 12. 15. 서울○○병원에서 등급구분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3.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20여년간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말초신경병,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증, 간질환, 지루성피부염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되어 당뇨병으로 1회에 35단위 인슐린주사를 맞고 저혈당이 생겨 어지럼증으로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야 하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점, 말초신경병으로 발기신경수의 현저한 감소 및 신경세포의 섬유화 등에 의하여 오래 전부터 중증발기부전(성기능장애)이 초래되고 있는 점, 뇌경색증으로 항상 현기증이 있어 보호자 없이는 통행이 불편하고 한 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있으며 바로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고지혈증으로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오고 성기능장애인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등급미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28.부터 1969. 7. 2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고 1969. 9. 13.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9. 6.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을, 2001. 6. 19. 고지혈증을, 2001. 8. 17. 간질환을, 2001. 10. 9. 지루성피부염을, 2002. 8. 6. 말초신경병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5. 17. 당뇨병, 고혈압 및 뇌경색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1. 10. 15. 간질환,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및 뇌경색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2. 2. 7. 간질환, 고지혈증 및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2. 10. 15. 말초신경병 및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3. 11. 14. 뇌경색, 고혈압 및 당뇨병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2. 15.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는 ‘합병소견 없음’,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근위축, 근약증 소견이 없으며 신경검사상 뚜렷한 소견이 보이지 않음’의 소견으로, 고혈압ㆍ간질환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합병소견 없음’ 등의 소견으로, 뇌경색증에 대하여는 ‘어지러움증 호소하나 뚜렷한 운동실조는 관찰되지 않음’의 소견으로,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는 ‘두피소양증의 특이피부소견 관찰안됨’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4. 3.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심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말초신경병,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증, 간질환, 지루성피부염 및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서울○○병원의 전문의가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기준등급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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