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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3-13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9. 4.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1. 11. 13. 신규신체검사 및 2002. 2.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4. 12. 14.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1. 4.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투이호아 등의 지역에서 조국을 위해 열심히 전투에 임하였으나 전역 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하여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월남에 파병되어 질병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정부는 분명히 보상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6조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3. 3. 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7. 10.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 간질환, 갑상선결절, 지루성 피부염"을 병명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록신청을 하여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2001. 11. 13.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가 ‘합병 없음’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2002. 2. 1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견해에 따라 역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년 뒤인 2004. 11. 3.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2. 14.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no HTR(no high temperature reacto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경기도 ○○시 ○○읍 소재 ○○내과의원에서 2001. 7. 9.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간질환, 갑상선결절, 지루성 피부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고엽제로 인한 후유장애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2004. 12. 9.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고 콜레스테롤 혈증, 고 중성지방혈증, 알레르기성 비염, 역류성식도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질환에 대하여 1993년부터 본 의원에서 약물요법의 치료를 받아온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검사 및 투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의 경우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재확인 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no HTR(no high temperature reacto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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