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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ㆍ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5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ㆍ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160-36 2동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7. 27.부터 1967. 12. 31.까지 월남에 파병․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다발성 신경마비,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위 질병중 ‘다발성 신경마비’는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해당하고, ‘고혈압,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명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1. 6. 1.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의결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7. 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8.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12.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후 왼쪽 상하지가 저리고 힘이 없어 현재까지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는 바, 보상적인 차원을 떠나서 명예롭게 전역한 참전 유공자로서 국가의 인정을 받고 싶은 점, 청구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 안내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 3. 입대하여 1968. 2. 3.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이었으며, 1966. 7. 27.부터 1967. 12. 31.까지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있는 점,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단서상 청구인의 진단명이 ‘다발성 신경마비,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간질환의 질병은 간염검사 결과지의 누락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발성 신경마비’는 고엽제후유증질병인 ‘말초신경병’에, ‘고혈압,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질병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2001. 7. 9. 한국○○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질병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명은 ‘말초신경병’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3차병원 근전도상 신경전도 검사는 정상이며, 경추부 영상촬영이 권고되어 있어 본원에서 촬영한 결과, 경추 6/7수핵탈출증 및 경수압박소견 보이며, 본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아 근위측 등 이상소견은 중추신경장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분류는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서울○○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질병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명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내과 전문의 및 안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합병소견 없음’으로, 분류는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2. 8. 16. 서울○○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질병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명은 ‘말초신경병’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근위축, 근약증의 소견이 없으며 신경검사와 관련 소견이 없음’으로, 분류는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서울○○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질병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명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내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합병소견 없음’으로, 분류는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안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고혈압 및 당뇨망막병증 없음’으로, 분류는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0. 12.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고지혈증, 다발성 신경마비, 간질환’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1966년부터 18개월간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으로 검진결과 상기질병이 있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당해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그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의 질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근위축, 근약증의 소견이 없으며 신경검사와 관련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 및 안과 전문의는 각각 합병소견이 없다는 등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9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한 사실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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