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및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9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및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3-31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발병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말초신경병으로 2002. 4.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로 결정되어 2002. 8. 9. 실시된 신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자 청구인이 2002. 9. 2.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2002. 10. 16.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 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2. 10.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3. 8.부터 1969년 4월까지 월남 ○○ 지역의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참전하여 귀국한 후 1970. 1. 31. 만기제대한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없는 병이 생겨 건강에 지장이 있어 생계지장이 막심하고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판정이 등외로 처분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월남전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재심), 신체검사표(신규․재심), 등록신청서, 신체검사재심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1999. 7. 26. 발행한 월남전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3. 8.부터 1969. 4. 17.까지 2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1. 22.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병명인 “고혈압, 고지혈증”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한 기록 등을 볼 때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심의의결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1. 22.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병명인 “말초신경병”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한 기록 등을 볼 때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2. 8. 9. 대전○○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가 “합병증(-)”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에서 등외로 결정되었고, 같은 날 고엽제후유증인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정도가 경미함”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에서 등외로 결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2. 9. 2.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2002. 10. 16. 대전○○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및 “말초신경병”에 대한 재심신체검사가 실시되었는 바,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내과전문의가 “합병증(-)”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정도가 경미함”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에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또는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 또는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2. 8. 9. 실시한 신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모두 등외로 판정받았고, 대전○○병원에서 2002. 10. 16.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재심 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가 “합병증(-)”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정도가 경미함”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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