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및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및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면 ○○리 163-3 대리인 변호사 유○○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9. 10.부터 1968. 9.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10. 20. 전역한 후, 1999. 6. 24.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0. 1. 17.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증으로 결정되어 2000. 2.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4. 18. “다발성 신경마비, 건성습진”을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0. 8. 7.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건성습진”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각각 결정되어 2000. 12. 1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2001. 3.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5. 2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또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2. 10. 15.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2. 11. 1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또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6. 12. 7.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67. 9. 10.부터 1968. 9.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바, 당시 청구인은 ○○부대 사단사령부 병기중대에 배속되어 차량정비 및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주간에는 차량정비와 운전병의 임무를 수행하고 야간에는 사단사령부 외곽지역의 매복 작전에 참가하였는데 찌는 듯한 더위에 적응이 되지 않아 땀이 비 오듯 하여 부대 앞 개천에서 수시로 목욕을 하고 세탁을 하였었는데, 그 무렵 파월 미국군은 작전상 ○○부대 사단사령부 외곽지역의 정글지대와 개천 등에 고엽제(다이옥신)를 무차별 살포하여 당시 청구인 등 많은 월남참전 용사들은 고엽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그 때 청구인은 병명과 원인도 모른 채 “고엽제후유증환자”라는 희귀병 환자가 되었다. 나. 위와 같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귀국한 후 제대하였으나 고엽제후유증의 병력으로 여러 곳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고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2. 2. 22.과 2002. 2. 29. 검사를 받은 결과 건성습진 및 만성단순태선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해 3. 25. 동 병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진찰, 임상병리검사,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및 신경자극역치검사를 받은 결과 다발성신경마비라는 최종진단을 받은 후, 2002. 10. 12.과 2003. 1. 9.에는 강원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마비 및 말초신경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2002. 1. 3. 강원도 ○○시 소재 □□병원에서는 위 병명 외에 고혈압과 건성습진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2. 1. 8. 강원도 ○○시 소재 △△병원에서는 말초신경병으로, 강원도 ○○시 소재 ○○피부과의원에서는 만성건성습진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고, 2002. 2. 14. ~ 2002. 2. 20. 및 2003. 1. 3. ~ 2003. 1. 9. 강원도 ○○시 소재 ○○의료원에서도 다발성신경병으로 치료를 받는 등 위 각 병․의원 등의 처방에 따라 투약 등 약물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2000. 2. 11.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파월복무사실에 대한 병적증명서를 교부받아 2000. 8.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고혈압, 말초신경병 및 건성습진 등의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 가료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계속 치료를 받으며 위 상이에 대한 위 □□병원의 최종진단에 따라 2001. 5. 23. 서울○○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의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2002. 11. 1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또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측하지마비와 작열감방사통이 심하고 전신의 다발성 동통이 심해 중추신경 및 다발성 신경 마비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월남전 참전 후 전역한 후 강원도 ○○시 소재 ○○자동차정비업연합회 공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육체적인 노동이 곤란하여 사직을 하고 1986. 6. 20부터 앉아서 편히 할 수 있는 사업을 택하여 강원도 ○○시 ○○동에 ○○전파사라는 상호로 전파사를 차려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고엽제 관련 질병이 점점 더 심해져 그마저도 운영할 수가 없어 1996. 3. 5. 자진 폐업을 하고 4급의 지체장애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처지인 바, 청구인이 국가의 명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 환자가 되었고 그 질병이 점점 더 악화되어 이제는 직업도 다 잃고 지체장애인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과 위 입증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 내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2. 7.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0.~ 1968. 9. 23. 월남에 파병 근무하였으며, 1969. 10. 2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24. 질병명을 “고혈압”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울○○병원에서는 1999.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고혈압”으로 검진하였으며, 그 검진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 17. 청구인의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2000. 2.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 및 부원장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4. 18. 질병명을 “다발성신경마비, 건성습진”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27. ○○병원에서 2000. 3. 25.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다발성신경마비”를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또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25. ○○병원에서 2000. 2. 29.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건성습진”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심의․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8. 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2000. 12. 13. 및 2000. 12. 1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3차 기관 근전도상 정상, 운동 및 감각기능․심부조반사 정상”이라는 소견과 피부과 전문의의 “피부병변은 거의 호전된 상태이며 3차기관 진단명에 의해 판정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1. 3. 20.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2001. 5. 23. 서울○○병원에서 동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함”이라는 소견과 피부과 전문의의 “3차 진료기관 진단서에 의거함, 하지(좌측) 정강이 부위 및 요추부에 홍반, 인설성태선화반의 피부소견(체표면의 9% 미만)”이라는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2. 10. 15. 질병명을 “말초신경병, 고혈압, 건성습진”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02. 11. 1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말초신경병 진단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및 피부과 전문의의 “3차 진료기관 진단에 의거 건성습진으로 판정함(체표면의 9% 미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고혈압, 말초신경병 및 건성습진”으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 및 부원장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3차 기관 근전도상 정상, 운동 및 감각기능․심부조반사 정상”이라는 소견 및 피부과 전문의의 “피부병변은 거의 호전된 상태이며 3차기관 진단명에 의해 판정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말초신경병 및 건성습진”으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함”이라는 소견 및 피부과 전문의의 “3차 진료기관 진단서에 의거함, 하지(좌측) 정강이 부위 및 요추부에 홍반, 인설성태선화반의 피부소견(체표면의 9% 미만)”이라는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점,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고혈압, 말초신경병 및 건성습진”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말초신경병 진단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및 피부과 전문의의 “3차 진료기관 진단에 의거 건성습진으로 판정함(체표면의 9% 미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소정의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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