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등과오납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5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등과오납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남도 ○○시 ○○구 ○○읍 ○○리 38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8년 12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0. 7. 12.부터 1971. 1.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1. 11. 26. 만기제대한 자로서 1996. 9. 9. 피청구인에게 “고혈압, 말초신경병, 지루성피부염, 요추간판탈출증(의증)”을 진단내용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질병인 중추신경장애 환자로 검진되었으며, 1997. 1. 3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7. 4. 24.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경도”의 판정을 받아 1997. 5.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되었고, 나. 피청구인은 『○○의료원에서 산재요양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중추신경장애”가 산업재해질병과 연관성이 있는지 다시 검진하고 장애등급을 재판정하라』는 청구외 국가보훈처의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2000. 10. 2. 대구○○병원에 재검진하게 하였으며, 2000. 10. 25. 대구○○병원장은 청구인의 질병인 중추신경장애는 산업재해질병과 동일하다는 재검진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1. 1.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통보하였고, 다. 피청구인은 2001. 3. 15.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로서 그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수당 등 16,923,000원에 대한 반환의무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2001. 4. 21. 반환의무면제 비대상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19. 총16,923,000원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9,800,000원을 우선 납부고지하고, 추후 학자금 및 사립대국고보조금 7,123,000원은 별도 납부고지할 예정이라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한 후 귀국한 후부터 허리에 종종 통증을 느껴 고엽제후유증인지 여부에 의문이 들어 ○○병원에서 “고혈압, 말초신경병, 지루성피부염, 요추간판탈출증(의증)”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대구○○병원에서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경도”로 판정하여 법적용대상자로 결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할 당시에는 산재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진술하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중추신경장애라는 병명으로 등록신청한 적이 없는데도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중추신경장애로 검진한 점, 법적용비대상 통보시 담당의사가 재심하지 말라고 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요양기간이 1994. 5. 6.부터 1997. 4. 5.까지이며, 동 요양기간중인 1996. 9. 9. 등록신청한 점, ○○병원 검진결과 등록신청서의 병명중 산재관련 질병인 요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있는 중추신경장애만이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판정된 점, 등록신청ㆍ○○병원검진ㆍ장애등급판정시에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점, 법적용비대상자통보시에 행정심판 등 이의제기제도를 안내하였으나 이의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산재요양사실을 밝히지 아니함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원받지 아니하고 지원을 받게 된 원인이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수당등과오납금반납대상결정통보,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검진의뢰서, 진단서, 감사실시결과처분요구사항 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원장의 1996년 12월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신청질병명은 “1. 고협압, 2. 말초신경병, 3. 지루성피부염, 4. 요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란 “중추신경장애 소견을 보임. 병명 : 중추신경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구○○병원장의 2000. 10. 25.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신경외과의 소견란은 “청구인의 중추신경장애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한 자로, 산재질환과 동일함”으로, 병명은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총16,923,000원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중 고엽제후유의증수당 9,800,000원을 우선 납부고지하고, 추후 학자금 및 사립대국고보조금 7,123,000원은 별도 납부고지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처분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등과오납금환수결정통보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을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그동안 지급받았던 수당 등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이므로, 이 건 과오납금환수결정통보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등과오납금환수결정통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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