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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406 (14/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8. 1. 1.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무혈성괴사증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포함되자 청구인이 2000. 3. 17. 무혈성괴사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한 후, 1998. 1. 1.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을 소급하여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무혈성괴사증을 앓고 있어 1996. 1.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이하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비해당되었고, 1998. 1. 1. 법이 개정되어 무혈성괴사증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다가 우연히 알게되어 2000. 3. 17. 진단서만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0년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기록을 가지고 있어 법의 적용대상이 되면 청구인에게 재검진 등의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점, 청구인은 1998. 1. 1.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3. 17.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진단서만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등록신청일을 1998년 1월로 보아 1998년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양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여 1996. 2. 12.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6. 4. 27.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으며, 1998. 1. 1. 법의 개정으로 동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포함되자 청구인은 2000. 3. 17. 등록신청을 하였고, 신체검사결과 중등도장애가 인정되어 등록신청일에 해당하는 달인 2000년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한 것인 바, 1996년도의 등록신청은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으로서 이를 현행법에 의한 신청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2. 3.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3. 23.부터 1970. 5.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996. 2. 12. 청구인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4. 26.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0. 3. 17.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00. 6. 2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 중등도장애로 판정되었다. (라) 2000. 8.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8년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의 수당을 추가지급해달라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2000. 8.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신청일이 2000. 3. 17.이므로 추가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8년 1월부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인 2000년 2월까지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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