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72-2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3. 3. 27. 실시한 상이ㆍ장애등급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후 2003. 7. 14. 한국○○병원에서 상이ㆍ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8.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많은 전투에 참전한 자로서, 육체적으로 변변치 못한 귀(한쪽귀 고막파열)와 당뇨로 인한 피로, 고지혈, 고혈압으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수차에 걸쳐 고엽제후유증이란 것을 확신하고 보훈병원과 수원보훈지청에 호소하였으나 등외로 판정받았기에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4.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1967. 7. 22.부터 1969. 3. 31.까지 월남에서 복무하였으며, 1969. 3. 3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0. 19.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록신청을 하여 2002. 11. 29. "당뇨병, 고지혈증"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자, 한국○○병원에서 2003. 3. 27. 상이ㆍ장애등급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3. 7. 14. 상이ㆍ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경기도 ○○시 ○○읍 ○○리 59-2 소재)에서 2002. 9. 27. 청구인의 병명을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치료의견을 "보존적 가료로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적 가료"를 요하는 것으로 각각 진단서에 기재하였으며, △△병원(경기도 ○○시 ○○구 ○○동 566-3 소재)에서 2003. 6. 17. 청구인의 병명을 "고지혈증, 당뇨질환"으로, 치료의견을 "고지혈증-식이요법, 약물치료 필요,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 관리필요"로 각각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기재하였으며, □□병원(경기도 ○○시 ○○구 ○○동 342-105 소재)에서 2003. 10. 18. 청구인의 병명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치료의견을 "지속적인 추적검사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각각 진단서에 기재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ㆍ장애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한 점, 이에 불복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ㆍ장애등급을 또다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한 점, 위 신갈중앙병원 등에서 당뇨병ㆍ고지혈증ㆍ말초신경병ㆍ고혈압 등에 대한 진단이 있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한국보훈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내과 전문의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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