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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0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94-2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며 2002. 7.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24. 고인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하고, 2003. 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혈당이 극도로 높았다가 갑자기 저혈당으로 내려올 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쓰러지기 때문에 항시 캔 쥬스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녔고 집에서 인슐린을 맞았으나, 사망당일은 갑자기 저혈당이 되면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응급실에 입원할 때마다 담당의사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러한 내용이 의사소견서에 나타나 있음에도 당뇨로 사망하였다는 사망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제적등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5.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10. 1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고, 1967. 11. 25.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89. 6. 22. ○○의료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자, 2003. 1. 24.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한 자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2002. 9. 24. 고인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신청질병명은 “당뇨병”으로, 소견은 “혈당상승”으로, 병명은 “당뇨병”으로 각각 되어 있다. (마) 2002. 10. 31.자 ○○의료원장의 고인의 질병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임상적 병명은 “당뇨병, 당뇨성망막증, 고혈압, 폐렴, 만성치주염”으로, 병력 및 이학적 소견은 “고인은 1985년에서 1989년까지 상기 진단 하에 4차례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검사소견은 “상세기록은 판독이 어려워 확인이 어려움”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기 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에 대하여는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당뇨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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