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5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4의 14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8. 30. 앓고 있는 질병(두통, 시력저하, 청력상실, 말초신경병등)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고엽제후유증(이하 “고엽제후유(의)증”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한국○○병원의 검진결과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2. 21.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1996. 4.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의 검진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6. 9. 18. 다시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중인 1967. 2.경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는데, 제대이후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후유증세인 말초신경병, 두통, 시력저하, 청력상실, 피부염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위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완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2차례에 걸친 정밀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로 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통보서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을 각각 받은 때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진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병원의 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원장은 검진을 행한 때에는 검진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검진결과와 확인통보서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비해당처분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록신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2.- 1968. 8. 기간동안 월남전에 소총수로서 참전한 사실, 1995. 7. 21. △△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단서상에 “1988. 9. 24. 시행한 뇌 시티 소견상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1996. 2. 1. 한국○○병원 소속 전문의가 이학적 검진 및 타 검사 결과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이 관찰되지 아니한다고 검진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2.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2. 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거부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6. 4. 3. 이의신청을 한 사실, 1996. 8. 29. 한국○○병원 소속 전문의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을 청구인에게서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검진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위 법의 적용대상자등록신청 및 재검진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장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의 최초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행한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가 전에 행한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와 동일하여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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