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강원도 ○○군 ○○면 ○○ 4리 1372-8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4. 18.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14.)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2. 7. 청구인을 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서 2년동안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한 사실이 입증되며, 인천광역시 ○○ 구 소재 ○○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기재내용에도 고엽제로 인한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과민성피부병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 통지를 받은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검진결과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확인통보서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결과 및 확인통보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할청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관할청장등은 법 제4조제7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으로 결정된 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2년간 참전한 사실, 또한 고엽제살포지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앓고 있는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및 일광과민성피부염에 대하여 ○○병원의 정밀진단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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