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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6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부산광역시 ○○구○○동 45-40 ○○아파트 B동-1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0.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5. 12. 13.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하여 피청구인이 보훈병원의 재검진 결과에 따라 1996. 8. 1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으나, 법적용비대상자 재결정처분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1997. 1. 3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1. 20. 부산지방보훈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이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하는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1997. 1. 31.)에 따라 재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주어야 하는데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의사 이○○(□□의원)로부터 “지루성피부염, 일광과민성피부염, 다발성신경마비”로, 의사 김○○(피부비뇨기과의원)으로부터 “일광성피부염, 아토피성피부염”으로, 의사 정○○(○○대학교병원)으로부터 “고혈압(중등도)”으로, 의사 이□□(가정의학과의원)로부터 “말초신경염(의증), 고혈압, 불면증”등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은 운전에 종사하고 있으나 혈압이 다소 상승하여도 두통과 시력장애를 유발하여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임에도 대상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병원의 진료결과만으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객관적인 판단이라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일광과민성피부염, 고혈압 등에 대하여는 이미 1, 2차에 걸친 보훈병원(○○병원 및 △△병원)의 정밀검사결과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청구인의 재검진결과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아니하고 행한 법적용비대상재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후 법적용비대상으로 재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 행정심판법 제37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10. 9. 등록신청서, 1995. 10. 2.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5. 12. 1. 심의의결서, 1995. 12. 13.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1996. 1. 19. 고엽제비해당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1996. 8. 6.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6. 8. 16.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1996. 11. 14. 행정심판청구서, 1996. 12. 30. 고엽제비대상재결정취소결정통지, 1997. 1. 7. 심의의결서, 1997. 1. 30. 고엽제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1997. 2. 24. 재결서, 1997. 3. 6.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수○○자대○○중대 소속 운전병으로 1971. 10. 19.부터 1972. 10.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 10. 9. 법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5. 11. 15. ○○병원의 검진과 1995. 12.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2. 13.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1.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6. 8. 6. ○○병원의 재검진 결과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1996. 8. 1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11.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의 의결(사건번호 ○○-○○)에 따른 인용재결이 있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검진결과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법적용비대상재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후 1990. 1. 3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으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병원과 △△병원에서의 2차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해당 전문의들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관련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사건번호 ○○-○○)에 따른 피청구인의 인용재결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으로 재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이 1996.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이 법령상 규정된 절차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인용된 재결인 바, 행정심판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법령상 소정의 절차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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