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일부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기처분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피청구인에게 취소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님을 피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 2001년 당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에는 ‘산재수혜 사실 있으나 질병무관(보상6602-16485)’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2007. 7. 11.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상 청구인이 1994년과 1995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급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의 2001. 9. 6.자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상 청구인이 1995년 6월에 972만 7천 420원의 보험급여를 수급한 내역은 확인되나 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산업재해 관련 기록(산업재해 인정 경위와 관련 의무기록 등)의 확인 없이 보험급여지급확인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를 토대로 서면으로 검진하여, ‘급성심근경색’과 이 사건 상이가 동일질병이라는 ○○○○병원의 2012. 6. 1.자 검진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님을 임상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힌 것으로 보기는 부족한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급한 사실만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4. 11. 2.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 후 1967. 6.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아 1998. 8.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이 되었고, 2001. 5. 22.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과, 2001. 6. 5. ‘동맥경화증’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 받았으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당뇨병’과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어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허혈성심장질환 5급 95호, 당뇨병 7급 202호)으로 종합 판정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2012. 6. 21.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동일질환 비해당’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에 비해당된다는 이유로 2012. 10. 30.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일부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된 일부를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 및 파킨슨병, 동맥경화 등의 질병에 걸려 치료 중이며,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1994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업무상 재해를 받았을 때는 위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고엽제후유(의)증 제도에 대해 몰랐기에 이와 관련한 병원비도 자비로 해결하였고 휴직과 관련하여서만 약간의 혜택을 받았을 뿐이고, 2001년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을 당시에는 당뇨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추가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을 받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 및 등록이 되었으며,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심장질환이 동일 질병이라는 사실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어 2012. 4. 18. 시행된 것)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7. 대통령령 제23734호로 개정되어 2012. 4. 18. 시행된 것) 제2조, 제4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진단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1. 2.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 후 1967. 6.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당뇨병, 심근경색’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1997. 10. 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1997. 9. 29.자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통보서에 따르면 월남참전복무기록은 ‘불명의 시기부터 1967. 6. 23.까지 추라이 지구에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은 ‘고엽제 관련 사실 확인규정 제5조에 따라 고엽제 관련사실 확인(확인병명: 급성심근경색증, 당뇨)’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8. 18.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이 되었고 1998. 11. 5. ◌◌병원에서 신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상이를 추가로 진단 받아 2001. 5. 19. ○○○○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의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여부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2001. 5. 22.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받았고, 2001. 6. 5. ‘동맥경화증’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받았으며, 이 후 청구인은 2001. 7. 13. ○○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에서 이 사건 상이와 ‘동맥경화증’을 경도 장애로 등급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에 대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접수일자는 ‘2001. 5. 22.’로, 심사사항은 ‘대상: 2, 등급판정: 경도’로, 특기사항은 ‘재확인장애등급판정결과 경도판정(2001. 7. 13.)’으로, 담당자 수기로 기재된 내용은 ‘산재수혜 사실 있으나 질병무관(보상6602-16485)’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 10. 1. ◌◌◌◌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3. 12.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분류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4. 2. 20.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관상동맥우회수술 시행받음’의 소견에 따라 2004. 4. 22. 이 사건 상이를 고도 장애로 등급판정을 받았다. 바. 이 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당뇨병’과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어, 중앙보훈병원에서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2002. 7. 3. 판정 이기, 등급미달’의 소견,안과 전문의의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 2002. 7. 3. 판정 이기, 7급 202호’의 소견, 다른 전문의의 ‘관상동맥우회 수술소견, 5급 95호’의 소견에 따라 5급으로 종합 판정 되자 피청구인은 2012. 5. 10. 청구인에게 종합판정 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의 2001. 9. 6.자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총 3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면 ○ 소속장: ㈜◌◌운수 ○ 요양기간: 1995. 6. 1.∼ 1995. 6. 30. ○ 보험급여지급내역: 휴업급여 928만 7천 780원, 요양급여 43만 9천 640원 합계 972만 7천 420원 ○ 상병명: 공란 2) 보험급여지급확인원 2면 ○ 소속장: ㈜◌◌운수 ○ 요양기간: 1998. 12. 1.∼ 1998. 12. 21. ○ 보험급여지급내역: 휴업급여 59만 5천 310원, 요양급여 26만 3천 430원 합계 85만 8천 740원 ○ 상병명: 다발성타박상(흉부,좌측수부,우측하지)/우측하지찰과상 3) 보험급여지급확인원 3면 ○ 소속장: ㈜◌◌운수 ○ 요양기간: 2000. 9. 15.∼ 2001. 2. 2. ○ 보험급여지급내역: 휴업급여 564만 4천 950원, 요양급여 880만 7천 760원 합계 1975만 1천 470원 ○ 상병명: 요추 염좌/ 미골 좌상/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아. 2007. 7. 11.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상병부위 및 상병명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부상발병일시는 ‘1994. 7. 23.’로, 기간은 ‘초진기간: 1994. 7. 23.부터 1994. 8. 6.까지 (15일), 1차연기(변경): 1994. 8. 7.부터 1994. 12. 31.까지(총147일), 2차연기(변경): 치료 1994. 7. 26.부터 1994. 8. 6.까지(12일), 3차연기(변경): 1995. 1. 1.부터 1995. 6. 30.까지(총180일)’로 되어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2. 6. 1. ◌◌◌◌병원에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밝혀진 질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재검진을 의뢰(신청질병명: 허혈성 심장질환, 산재로 인한 재검진 의뢰, 1994년 급성심근경색증)하였고, 중앙보훈병원에서 2012. 6. 21.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동일질환 비해당’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후유증에 비해당된다고 판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고엽제질병으로 등록신청한 질병이 산업재해 질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고엽제환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2. 10. 30. 청구인에게 2001. 5. 22.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록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허혈성심장질환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며, 이를 전상군경으로 보아 신체검사를 통하여 그 등급 및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임상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보훈처의 2002. 5. 1.시행 산업재해보험수혜자 등 고엽제 검진ㆍ등록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신청질병과 산업재해ㆍ공상(순직)공무원 인정 질병이 동일한 경우 보훈(지)청장은 고엽제 신청질병명과 산재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질병명을 명기하고, 산재관련 기록(산재인정 경위, 의무기록 사본 등) 또는 공상(순직)공무원 등록 기록(요건해당확인서, 상병경위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훈병원에 검진을 의뢰하며〔이 때 산재관련 기록자료는 보훈(지)청장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요청하고 해당자료를 제출 받아 ◌◌병원에 송부한다〕, ◌◌병원장은 보훈(지)청장이 통보한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질병의 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 보훈(지)청장은 ◌◌병원장이 통보한 검진결과를 토대로 고엽제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과 이 사건 상이는 동일한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에 비해당 된다고 판정하자, 이는 이 사건 상이가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며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는 의학적 판단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로 인정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을 2001. 5. 22.자로 소급하여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기처분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피청구인에게 취소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님을 피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 2001년 당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에는 ‘산재수혜 사실 있으나 질병무관(보상6602-16485)’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2007. 7. 11.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상 청구인이 1994년과 1995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급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의 2001. 9. 6.자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상 청구인이 1995년 6월에 972만 7천 420원의 보험급여를 수급한 내역은 확인되나 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산업재해 관련 기록(산업재해 인정 경위와 관련 의무기록 등)의 확인 없이 보험급여지급확인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를 토대로 서면으로 검진하여, ‘급성심근경색’과 이 사건 상이가 동일질병이라는 중앙보훈병원의 2012. 6. 1.자 검진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님을 임상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힌 것으로 보기는 부족한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급한 사실만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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