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북도 ○○시 ○○동 572-2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1. 18.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7. 12. 30.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경도장애판정을 받았고, 1999. 7. 27.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12.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지루성 피부염”의 질병에 대하여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0. 9. 28. 대구○○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종전과 동일하게 경도장애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0.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 16.부터 고엽제후유증인 고혈압ㆍ고지혈증ㆍ당뇨로 인하여 장애등급 경도 판정을 받고 월 20만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2000. 10. 10.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추가신청병명인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도 경도장애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판정에서는 다시 경도장애로 판정되었는 바, 기존에 받은 경도장애등급외에 다시 추가적으로 경도장애판정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중등도장애 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의 실시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질환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정도는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로 구분하고 있으며, 2 이상의 질환에 대한 종합판정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결정통지, 재분류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 통지, 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8.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1. 7. 청구인이 신청한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병원에서 정밀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결정통보를 하였다. (나) 1997. 12. 30. ○○병원에서 실시한 청구인의 고혈압ㆍ고지혈증ㆍ당뇨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경도장애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7. 27.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30. 청구인이 신청한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 내용 및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한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 병명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7. 12.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결정 통보를 하였다. (라) 2000. 9. 28. ○○병원에서 실시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에 의한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2. 30. 경도 판정을 받은 고혈압ㆍ고지혈증ㆍ당뇨병에 대하여는 “전과 동일”의 소견으로 경도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는 “두피의 미약한 인설 및 흉부 등의 수 개의 홍반 및 인설반”의 소견으로 경도로 판정되었고, 위원장의 종합판정 역시 “경도장애”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혈압ㆍ고지혈증ㆍ당뇨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경도장애”로 판정받은 상태에서 2000. 9. 28. ○○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경도장애”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각각 다른 병명에 대하여 경도장애등급을 받았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높은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정도를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로 구분하고 있을 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종류 이상의 질환(상이)에 대한 종합판정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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