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9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395번지 ○○아파트 1825-13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인 "간염, 고혈압, 고질혈증,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당뇨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각각 인정받아, 2004. 9. 10. 서울○○병원에서 상이ㆍ장애등급 재분류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질병에 대하여는 "경도"로, 고엽제후유증질병에 대하여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0.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병"에 의해 이미 후유의증에서 후유증환자로 분류되어 있고, 시력장애 등 합병증이 유발된 상태이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혈질환이 청구인의 건강상태상 당뇨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전문 의사들의 견해를 참고해 볼 때, 장애등급 경도를 받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질병이 고엽제후유증질병인 당뇨병의 장애등급 판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고엽제로 인하여 "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혈질환"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청구인이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추가)"에 대한 2000. 11. 14.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았고, "허혈성심질환"에 대하여 2003. 12. 31. 내과전문의의 "운동부하검사상 심근허혈소견 보임(○○의료원 진단서 운동부하 검사 참조)"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경도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았으며,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2002. 7. 23. 신규 신체검사 결과 내과전문의의 및 안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2004. 9. 1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결과 내과전문의의 "심근허혈소견(기존소견 동일함)"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경도의 장애등급을, 안과전문의의 "No HTR"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장애등급을 각각 판정받았고,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2004. 9. 1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과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의 2001. 3.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병은 "황반부 변성의증 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양안 황반부 변성의증으로 우안 시력 0.04, 좌안시력 0.06(양안교정 불가)이며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함"으로 진단하였고,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의 2001. 11.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당뇨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1. 9.경 본원에서 실시한 정기건강검진결과 상기와 같이 진단함.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요함"으로 진단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의)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과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심근허혈소견(기존소견 동일함)"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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