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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8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동 295-3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2.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3. 2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9. 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경도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4. 7.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2. 25.부터 1972. 2. 10.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88. 7.경 목욕을 하던 중 등에 검은 점을 발견하였으나 통증이 없어 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점점 커지면서 허물같은 것이 일어나 한국○○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악성종양이라는 진단이 나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수술부위에 거무스름한 흉터가 남아 있으며, 전신에 가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머리 밑이 가려워서 긁을 경우 가려움의 발생부위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체중은 약 15kg 내지 18kg 정도가 빠지고 발가락과 손가락이 틀어져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고엽제후유의증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한 자로서 전역한 후 자신이 앓고 있는 악성종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검진 및 장애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에서 고엽제후유의증(악성종양<기저세포암> : 경도)환자로 판정되었고, 더구나 청구인이 신청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에 대하여 같은 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70. 12. 25.부터 1972. 2. 10.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3. 5. 10. 전역(계급:병장)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 에서 1996. 11.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족모지외변증 및 좌수모지관절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만성간질환, 불면증, 시력장애, 청각장애(우측), 위장 및 방광질환, 양족모지외변증 및 좌수모지관절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2.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악성종양(기저세포암)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3. 2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9. 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경도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4.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기저세포암)으로 판명되어,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중 경도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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