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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5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상북도 ○○군 ○○읍 ○○리 793 ○○아파트 B동 508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및 "뇌경색"에 대해 2004. 1. 14.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004. 3. 17.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나 "뇌경색"에 대해서는 경도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19.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11. 28.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고혈압 및 뇌경색이 발병하여 반신불수의 몸으로 동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바, 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향후 일생동안 치료하여야 한다고 소견이 나온 점, 현재 청구인은 우측 절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 균형 잡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의 증세로 볼 때 경도장애가 아닌 고도장애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도장애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0.부터 1968. 8. 15.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한 후 1968. 9. 2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11. 13. "고혈압" 및 "뇌경색"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1. 동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다. (다) 대구○○병원에서 2004. 1. 1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에 대해서는 내과 전문의가 "해당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뇌경색"에 대해서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해당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외"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4. 3. 17.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고혈압"에 대해서는 내과전문의가 "고혈압 소견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뇌경색"에 대해서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경도의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경도"로 판정하여 최종적인 종합판정결과 "경도"장애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과 "뇌경색"에 대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고혈압"에 대해서는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 소견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뇌경색"에 대해서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도의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라 "경도"로 판정을 받아 최종적인 종합판정결과 "경도"장애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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