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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07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26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뇌경색"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된 후 병증의 악화를 이유로 2003. 10.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년 가량의 군복무를 한 후 2001. 5. 24.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뇌경색"으로 장애등급 "경도"의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증상이 심해져 "심장질환", "귀울림(이명)", "정신분열증", "전립선 비대증", "백내장", "요통 및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에서 기인한 병증"을 고려함이 없이 등급을 변동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뇌경색"의 신경외과적 질병 이외에 "심장질환", "귀울림(이명)", "정신분열증", "전립선 비대증", "백내장", "요통 및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의 내과적 질병을 고려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할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분류), 재분류신체검사결과안내, 병적증명서, 고엽제환자 등록신청 안내문, 진료의뢰서, 복약지도서, 국가유공자 위탁가료 및 진료비 후불요청, 진료소견서 등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3. 24.부터 1971. 3.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자로서, 2001. 1. 27. "뇌경색"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대구○○병원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을 거쳐, "뇌경색"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후, 대구○○병원에서 2001. 5.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반신 부전마비"의 소견에 따라 "경도"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10. 17. 청구인의 질병인 "뇌경색"에 대하여 재분류 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3. 1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구음장애, 우측 상ㆍ하지 부전마비"의 소견에 따라 "경도"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정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보훈병원에서 2003. 11. 20. 청구인의 "뇌경색"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구음장애, 우측 상ㆍ하지 부전마비"의 소견에 따라 "경도"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대구○○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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