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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6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52-2 16/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성습진”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된 후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대전○○병원에서 2003. 3. 20. 청구인의 질병인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경도”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성습진”으로 1999년도에 경도판정을 받았고, 추가로 “지루성 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경도로 판정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분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23.부터 1971. 6.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건성습진”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대전○○병원에서 1999. 10. 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피부 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의 소견에 따라 “경도”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1. 17. “지루성피부염”에 대해 추가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3. 2. 14.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인정되었다. (다) 대전○○병원에서 2003. 3. 20. 청구인의 질병인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에 대해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유효병변 체표면 36% 이하 18%”의 소견에 따라 “경도”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3. 1.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건조성 습진, 지루성피부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소양증을 동반한 건조성 습진이 특히 신측 상하지에 있으며, 두피, 얼굴 및 상흉부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3. 3. 20. 청구인의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유효병변 체표면 36% 이하 18%”의 소견에 따라 “경도”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대전○○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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