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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광주광역시 ○○구 ○○동 995-1 ○○아파트 101동 1501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등급판정에서 등외로 판정된 후 2003. 6. 23.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경도로 판정되었으나, 심근경색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2004. 3. 3.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26.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경도로 판정하고 2004. 4. 2.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의 하나인 ‘허혈성심혈질환’을 앓으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작년 6월 경도장애 등급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병이 악화되었고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2004. 1. 1.이후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는 중등도 판정을 받도록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경도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1. ‘협심증’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3. 1. 8. 광주○○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의 일종인 ‘허혈성심혈질환’으로 판정받았으나, 2003. 1. 14. 신규신체검사등급판정에서는 등외 판정을 받자 재심신체검사등급판정을 신청하여 2003. 6. 23. "심혈관조영상 혈관협착수축현상" 이라는 광주○○병원의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경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대학교병원에서 정기검진 및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심근경색증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2004. 3. 3.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4. 3. 26. 광주○○병원 내과전문의가 "변화 없음" 이라는 소견으로 재심신체검사와 동일하게 경도 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4.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해당하는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3. 2. 13.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최종 병명은 "심근경색증"으로, 치료의견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법 및 정기검진을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진단서의 근거가 된 검사는 1997. 8. 13. 동광주병원에서 실시한 관상동맥촬영으로서, 당시 동광주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관상동맥촬영에서 우관상동맥의 협착, 수축에 의한 "변이성 협심증"으로 진단하였고, ‘꾸준한 약물투약으로 심근경색을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2. 10. 15.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행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의증"으로, 치료의견으로서는 ‘혈관확장제 투여로 증상과 심전도상의 변화의 호전을 보였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이 건 심판청구가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2004. 7. 9.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을 담당한 광주○○병원의 내과전문의의 진술에 따르면, 2004. 3. 26.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 당시 청구인의 우관상동맥의 협착은 심근경색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협착이 아니라 협착증을 일으키는 수준의 협착으로서, 현재 청구인의 상태는 우관상동맥의 수축에 의한 이형협심증(변이성 협심증-variant angina와 동의)과 동일한 상태로 이러한 장애등급은 2004. 1. 1.부터 적용되는 장애등급구분표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처럼 심근경색으로 판정하기 어렵고 관상동맥조영술상 협심증을 보이는 수준의 장애등급으로서 경도장애라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진단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허혈성심혈질환"의 경우 ‘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자 또는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자’를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6. 23.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등급판정을 실시할 당시 내과 전문의가 "심혈관조영상 혈관협착수축현상"이라는 소견으로 경도장애 판정을 하고, 2004. 3. 26.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에서도 "변화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경도장애 판정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3차 전문의료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해서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동광주병원이 1997. 8. 13. 발급한 진단서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우관상동맥의 협착, 수축에 의한 "변이성 협심증"을 앓고 있고, ‘꾸준한 약물투약으로 심근경색을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학교병원에서 진단받은 심장질환은 심근경색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협착이 아니라 협심증을 일으키는 수준의 협착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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