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대구광역시 ○○구 ○○동 724-12 ○○아파트 103-130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및 "뇌경색"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1.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장애로 판정되자 2004. 1. 1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혈압 및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왼쪽 팔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오른쪽 팔다리 역시 거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2001년 8월경 일반병원에서 장애등급 3급의 판정을 받아 재활치료 중에 있으나 오히려 증세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도장애에 불과하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5. 11.부터 1968. 3. 31.까지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4. 2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19. 청구인의 "고혈압" 및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1. 1. 31.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장애’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1. 17. "고혈압" 및 "뇌경색"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4. 1. 14.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 및 내과전문의는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경도장애"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종전과 같이 "경도장애"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4. 3. 19. 대구광역시 ○○구 ○○동 317-1번지 소재 ○○대학교의료원에서 청구인의 "뇌경색증 및 고혈압"에 대하여 "현재 좌반신 부전마비로 인해 보행이 중등도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고르지 못한 길을 걸을 때에 몹시 불편하고, 일상생활에도 다소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19조의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혈압" 및 "뇌경색"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1. 14.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전문의 및 내과전문의는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경도장애"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종전과 같이 "경도장애"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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