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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7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300-3 ○○아파트 15-3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6.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로 판정되어 1999. 3.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5.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경도로 판정되어 1999. 6.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두눈의 교정시력이 0.01인 시각장애자로서 고엽제관련법령에 의하면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는 장애등급이 고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경도로 판정한 것은 시력을 무시한 판정 착오이거나 오진 또는 실무진의 고의적인 등급하향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 일반내과 전문의가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안내, 법적용대상여부결정,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재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검진의뢰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6.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이 1999. 2.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9. 5.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당뇨성망막병증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외래방문하였음, 환자 교정시력은 우안 안전수동(0.01 이하), 좌안 0.01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소재 ○○병원에서 1999. 5.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당뇨병성망막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병명으로 현재 통원가료중임, 1999. 5. 28. 현재 최고 교정시력은 우안 안전수동, 좌안 수지변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3.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4.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9. 5. 2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경도로 판정되어 1999. 6. 2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정도 및 소견란에 안저합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애등급은 경도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 일반내과 전문의가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과 관련하여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로 각각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 실명, 교정시력, 시야위축, 반맹성시야협착, 안저합병증, 신기능의 장애,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 단백뇨의 양 등이 판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안저합병증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 위 교정시력 등에 대하여도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등급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안저합병증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 경도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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