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456-8번지 ○○아파트 414-12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 뇌경색"으로 경도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2004. 6. 1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경도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4. 9.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상이 장애등급 2급1호, 2급2호의 병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상이등급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장애진단서, ○○의료원의무기록지,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3.부터 1968. 6. 2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9. 7. 19.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에 대하여 2000. 5. 9.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의 "신반기능저하소견보임" 의견과 신경과전문의의 "좌측부전사비"의견으로 경도장애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4. 5. 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6.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의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신경과 전문의는 "더 악화되었다 하나 MRI상 이전 판독소견과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음" 소견으로 경도판정을 하였고, 안과 전문의는 "no HTR(ou)"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결정을 내려 이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단한 결과 경도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316번지 지방공사 ○○의료원이 2003. 11.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병변(편마비)"로, 진단의사 소견은 "편마비와 보행장애, 시상통이 심함, 뇌C.T. 뇌 MRI 촬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의)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없음" 소견을 제시하고, 안과전문의는 "no HTR(ou)"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결정을 내렸으며, 신경과 전문의는 "더 악화되었다 하나 MRI상 이전 판독소견과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경도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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