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5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가 96-3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5. 15.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0. 6. 30.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1. 1. 12. 청구인의 재신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2001. 2. 24. 청구인이 앓고 있는 “뇌경색증”의 질병에 대하여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1. 4. 12.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장애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4.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과 뇌경색의 질병으로 인하여 2001. 1. 12. 갑자기 쓰러진 후 병원에서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질병 상태는 가슴이 쓰리고 아프며 손발도 저려올 뿐만 아니라 눈동자가 자유롭게 돌지 않고 잠자리에서 한 쪽으로 누우면 침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베개와 옷깃을 적실 정도의 상태이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2000. 6. 30. 한국○○병원에서 신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1. 1. 12. 고엽제후유의증 재등록을 신청하여 2001. 2. 24. 청구인이 앓고 있는 “뇌경색증”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됨에 따라 2001. 4. 12. 새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된 “뇌경색증”과 이미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신경과 전문의는 “우측 상하지의 경미한 쇠약”의 소견으로 “경도”의 판정을 하여 종합판정에서 “경도”의 장애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 신체검사결과안내,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5. 15.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0. 6. 30.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1. 1. 12.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다시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6. 청구인이 신청한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 내용 및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한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24. 청구인에게 법적용대상결정통보를 하였다. (다) 2001. 4. 1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 6. 30. 등외판정을 받은 고혈압에 대하여는 “합병 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에 대하여는 “우측 상하지의 경미한 쇠약”의 소견으로 경도로 판정되었으며, 위원장의 종합판정 역시 “경도”로 판정되어 이에 피청구인이 2001.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1. 5. 15.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으로, 소견란에는 “2001. 1. 2. 발생한 어지럼증ㆍ보행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여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뇌경색 소견 관찰됨. 뇌경색 2차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약물치료 요구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재등록을 신청하여 “뇌경색증”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2001. 4. 12. 새로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된 “뇌경색증”과 이미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신경과 전문의는 “우측 상하지의 경미한 쇠약”의 소견으로 “경도”의 판정을 하였으며, 위원장의 종합판정에서 “경도”의 장애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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