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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38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역시 ○○구 ○○동 979-13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에 대하여 2001. 12. 13.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장애로 판정되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9.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경도장애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1년간 복무하고 귀국한 후에 생활을 하던 중 뚜렷한 병명도 없이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결과 “근위축성 측생경화증”의 진단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우측 손과 팔에 근위축이 있어서 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고, 좌측 팔도 근위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고 언어장애까지 있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고도의 장애자인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도장애등급판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고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장등 검진결과 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신체검사결과안내 등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1. 15.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01. 12. 1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의 제한을 받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경도 장애로 판정되었고, 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2002. 4.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2002. 4. 6.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 검사상 악화된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경도장애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2.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1동 소재 ○○신경과의원에서 발급한 2002. 6.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운동신경원 질환(근위축성 측생경화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치료 중이며 우측 손을 전혀 사용 못하며, 왼손도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상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까지 발생. 이 질환은 계속 진행되며, 향후 전신으로 진해될 가능성이 많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에 대하여 2001. 12. 1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의 제한을 받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경도장애로 판정되었고, 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2002. 4.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2002. 4. 6.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 검사상 악화된 소견 없음”이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경도장애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오희종신경과의원의 진단내용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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