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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5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시 ○○구 ○○동 711-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로 등록된 자로서 2002. 11. 18. 간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 등록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간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였으나, 대구○○병원의 내과전문의가 2003. 5. 23. 청구인의 간질환에 대한 장애등급을 ‘경도’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0.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경도’임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2002년 9월경부터 과다혈변, 토혈로 인한 출혈과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경북대병원 등에서 간질환을 치료받고 있고, 노동 등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형편인데 청구인의 간질환을 경도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의무기록사본,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년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2. 11. 18. 간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2. 11. 대구○○병원에 검진의뢰 하였으며, 2002. 12. 20. 대구○○병원에서는 청구인의 간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하였다. (다) 청구인의 간질환에 대하여 2003. 5. 23. 대구○○병원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한 결과 경도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간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경도판정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간질환에 대하여 2003. 5. 23. 대구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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