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면 ○○리 73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6.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지루성 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되어 1998. 11. 24.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의 허혈성심혈질환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됨에 따라 2001. 8.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의 지루성피부염과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각각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9.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2001. 8. 30.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경도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허혈성심질환으로 지난해 갑자기 쓰러지면서 충격을 받아 머리수술을 하였을 정도로 질병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경도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중등도 판정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경도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5.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8.부터 1971. 1. 15.까지 월남전에 참전ㆍ복무하였고 1971. 4. 3.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6.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한 후, 청구인의 질병이 지루성피부염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1998. 11. 24.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자, 1998. 12.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6. 13. 고엽제로 인하여 허혈성 심혈질환을 추가로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허혈성심혈질환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7. 31. 청구인의 허혈성심혈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인정하고 2001. 8. 30.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의 지루성핍부염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경도 장애등급으로, 새로이 인정된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는 경도로 판정되자, 2001. 9.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질병(지루성피부염, 허혈성 심혈질환)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경도등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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