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408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강 ○ ○ 대구광역시 ○○구 ○○동 330-1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1. 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26.부터 1968. 5.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2002. 7. 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 신청하여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2. 11. 28.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장애로 판정되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2. 28.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경도장애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1967. 7. 26. ~ 1968. 5. 7.)하여 약 1년간 복무한 후유증으로 ‘고혈압’ 증세가 나타났고, 2002년 및 2003년에 실시한 ○○대학교 ○○병원의 진단에서는 ‘고혈압’에 대하여 향후 정기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 동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9. 3.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1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성 망막 변화 있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경도 장애로 판정되었고, 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2.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성 망박 변화 있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동일한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경도장애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3. 3.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중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2003. 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성 망막변증, 초기 백내장’으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2. 7. 15. 본원 안과 방문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기 진단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음. 향후 정기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하 (가)에서는 청구취지 1의 청구가 이유있는 지를, (나)에서는 청구취지 2의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를 살펴본다.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2002. 1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성 망막 변화 있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경도 장애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2.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성 망박 변화 있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동일한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경도장애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동 질병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1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신청권에 근거한 행정청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1항을 종합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열거된 범위의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ㆍ결정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제2항제16호, 제7조제8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등급인 ‘1급 내지 7급’이 아닌 ‘경도, 중등도, 고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인 7급 판정을 구할 신청권이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 2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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