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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4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동 85-6 ○○마을 ○○아파트 202-3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19.부터 1969. 3.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84. 10. 31. 전역한 후, 2002. 4. 9.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피부질환(습진), 고혈압 및 심장질환"의 질환을 앓고 있다며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병원에서 2002. 9. 11. 검진한 결과 "고혈압"만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2. 12. 19.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3. 3. 18. "음낭습진"에 대하여 재검진을, "고혈압"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1. 재검진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낭습진"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으로, "고혈압"에 대하여는 등외로 각각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혈압 등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억울하므로 현재 질환에 상응한 등급판정을 원하고, 1975년부터 15일 주기로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19.부터 1969. 3.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84. 10. 31.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는 2002. 3. 29. 청구인의 질병을 "음낭습진"으로, 위 같은 동 소재 ○○의원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고혈압 등"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4. 9.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피부질환(습진), 고혈압 및 심장질환"의 질환을 앓고 있다며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2. 9. 11. 검진한 결과 "고혈압"만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서울○○병원에서 2002.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3. 18. "음낭습진"에 대하여 재검진을, "고혈압"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3.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낭습진"에 대하여는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으로, "고혈압"에 대하여는 또다시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각각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전문의료기관에 의한 검진 및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여부를 결정하였다면 그 판정 또는 검진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2. 12. 19.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고혈압에 대하여는 ‘합병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 2003. 5. 21. 재검진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낭습진"에 대하여는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으로, "고혈압"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합병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각각 판정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음낭습진을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하거나 청구인의 고혈압을 소정의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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