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와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5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603동 10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인 "고혈압,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0.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6. 1.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혈압, 중추신경장애"로 인해 졸도까지 한 일이 있으며, 계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장애등급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5.부터 1969. 9. 3.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후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12. 6.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 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709-1번지 소재 ○○병원은 2005. 4. 11. 청구인의 병명은 "두통, 고혈압, 어지럼증, 열공성 뇌경색, 뇌혈관 협착, 경동맥(좌측)이라고 진단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 4. 14. "두통, 어지럼증, 뇌경색증, 뇌혈관 협착, 경동맥(좌측)"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자, 서울○○병원은 2005. 10. 10. "중추신경장애"를 추가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고혈압과 중추신경장애"에 대해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안과 전문의의 "NO HTR", 신경과 전문의의 "주관적 증상 호소 외에 다른 특이사항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안과 전문의의 "NO HTR", 신경과 전문의의 "주관적 증상 호소 외에 다른 특이사항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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