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5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620-27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및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 및 고혈압에 대하여 각각 등외 및 경도판정을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2005. 3. 22.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 중추신경장애 및 고혈압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5. 5. 12.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한 등외 및 경도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로 인한 면역저하로 군시절 만성중이염이 발생하였고, 현재 좌측귀의 난청과 귀주위 연골이 녹아 내리고 있으며, 신경조직이 괴사되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등급기준미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장애등급)신청서,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8.부터 1968. 9. 5.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9. 8. 2.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1996. 10. 29. 및 2002. 6. 19.에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중추신경장애 및 당뇨병에 대하여 경도 및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에게 2005. 3. 22.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 중추신경장애 및 고혈압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여 2005. 5. 12.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한 등외 및 경도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7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 중추신경장애 및 고혈압"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5. 1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내과 및 안과전문의가 각각 "합병소견 없고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청구인의 중추신경장애 및 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결과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재활의료과 전문의가 "종전과 동일"한 소견으로 경도로, 고혈압에 대하여는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분류하였으며, 상이(장애)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 및 경도로 종합판정하였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