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26-48 ○○아파트 5동 4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말초신경병ㆍ지루성피부염ㆍ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6. 14.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7.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고혈압, 지루성피부염 및 다발성신경마비(말초신경판정)등이 발병하였고, 위 질병으로 현재 온몸이 쑤시고 거동이 불편하며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등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서울○○병원 신경과 소속 의사인 청구외 김00이 다발성신경마비현상이 하체 아래 부분에서 상부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며 약을 처방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이를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법 적용대상 결정통지(재검 : 비대상)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5. 4. 입대한 후 2차(1차 : 1965. 9. 20. ∼ 1967. 5. 20, 2차 : 1969. 10. 18. ∼ 1970. 9. 5)에 걸쳐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있고, 1970. 9. 5. 전역하였는데, 전역구분은 “원에 의한 전역”으로, 전역당시 계급은 “해군 중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6.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9.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ㆍ지루성피부염 및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0. 12. 5.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위축ㆍ근약화 등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3차기관 신경전도검사 이상소견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1. 6. 14.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본원에서 재시행한 신경전도 검사는 정상소견 보이며, 이전소견과 동일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1. 7.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0. 2.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다발성 신경마비”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과거력 있으며, 본원에서의 이학적 진찰, 임상병리검사,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신경자극역치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상기진단이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말초신경병ㆍ지루성피부염ㆍ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12. 5. 청구인의 상이등급 구분 및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후 2001. 6.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 및 장애정도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본원에서 재시행한 신경전도 검사는 정상소견 보이며, 이전소견과 동일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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