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3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고양시 ○○구 ○○동 ○○아파트 807동 19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1. 9. 1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16.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고혈압으로 인한 다리 저림 및 마비증세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해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1. 8. 3.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9. 1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2. 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해 최소한 경도 이상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 9. 1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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