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5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시 ○○동 534 ○○맨션 다동 403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4. 7.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7.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광주○○병원에서 2004. 9. 9.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간질환, 다발성신경마비의증의 병명으로 약을 복용하여 오다가 2003년도부터는 한단계 높여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의료원 진단서에서도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 증상을 확인해 주고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간질환, 다발성신경마비의증의 5가지 질병을 신청하였는데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만 인정한 뒤 이에 대하여도 등외판정이 나왔는바, 검사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는 공익요원이 실시했고, 1999년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제3,4,5 요추 수술을 받아 노동력상실과 보행장애가 심함에도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 판정결과 통보, 고엽제 상이등급판정결과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31.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당뇨병, 고혈압, 만성간질환,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고엽제후유(의)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6. 30. 광주○○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만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8. 19. 신규신체검사, 2000. 12. 26. 재심신체검사 및 2004. 7.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4. 7.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이 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0.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가)목의 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는 2004. 7. 30. 알았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였다. (마)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신청한 "다발성신경마비, 간질환, 고지혈증, 당뇨병"에 대하여 2004. 9. 6. 광주○○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당뇨병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2004. 9. 9. 광주○○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해당없음"의 소견 및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9.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12. 30., 2004. 2. 11. 및 2004. 3. 20.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만성간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다발성 신경마비의증"으로, 2004. 3. 22. 지방공사 전라남도 ○○의료원에서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역수상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환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을 각 질병별로 1급 내지 7급의 7등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신청한 질병(다발성신경마비, 간질환, 고지혈증, 당뇨병)에 대하여 2004. 9. 6. 광주○○병원에서 내과전문의의 "혈당상승"의 소견으로 당뇨병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고, 동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2004. 9. 9.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의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