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시 ○○동 393 대리인 ○○법률구조공단(변호사 이○○, 공익법무관 유○○, 박사의)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5. 28.부터 1970. 7. 9.까지 월남에 파병ㆍ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 고혈압성심장질환 및 지방간" 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고, 2002. 8. 12.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4. 9.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22.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1.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에 노출되어 현재까지도 고엽제후유증에 시달리고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서울고등법원 1995. 9. 6. 선고94구28170판결에 따르면 "20여년전 월남전 참전시 접촉하였을 고엽제와 현재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자가 현재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고 그것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단서 소정의 각호에 정한 질병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참전자의 말초신경병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검진의뢰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진단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문진표, 병적증명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6. 8. 26.에 육군에 입대하여 1970. 8. 8. 만기전역한 자로서, 1969. 5. 28.부터 1970. 7. 9.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4. 2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7. 대전병원○○장에게 검진을 의뢰하였고, 대전○○병원에서 2002. 8. 12.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었으나, 같은 날 상이(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4. 9.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전○○병원에서 2004. 10. 22.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고혈압"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당뇨병"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scr : 1.2, u1AH : 합병증 없음"과 안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충청남도 ○○시 ○○동 소재 ○○내과의원의 2004. 9.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고혈압, 당뇨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경구혈압강하제 및 경구혈당강하제를 투약중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는 "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당뇨병"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는 "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안과 전문의는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