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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2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경기도 ○○시 ○○동 783-2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1. 7. 24.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고지혈증”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11.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0.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7. 24. “말초신경병, 지방간,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신청을 하여 2001. 11. 12.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추가신청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뇌경색에 의한 안면경련 및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증상이 있어 2001. 7. 10.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진찰 및 정밀검사 결과 개두술 및 미세신경압술을 받고 현재 심한 통증이 있으며, 안면경련이 계속되고 수술 후 측두부에 감각이 없는 바, 피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처분 및 청구인의 추가신청질병(말초신경병, 지방간,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재등록신청서, 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재검진신청서, 재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적용대상여부 재결정(추가질병재검진 비해당)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0. 18.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2. 16.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지방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2001. 3. 14.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과 전문의는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으로, 피부과 전문의는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7. 13. 한국▲▲병원에서 뇌경색 및 말초신경에 의한 좌측안면경련으로 개두술 및 미세신경감압술을 받았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뇌경색, 2.말초신경에 의한 좌측안면경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1. 7. 10.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 상기병명 2.로 2001. 7. 13. 개두술 및 미세신경감압술을 시행한 환자임. 수술 후 안면 경련의 호전은 있으며 추후 원격관찰을 요하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개두술 및 미세신경감압술을 받은 후 청구인의 “뇌경색”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7. 24. 청구인의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고지혈증”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11.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좌측안면 저림과 무릎이 시리다”라는 소견으로,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안과 전문의는 “NO DMR, NO HTR”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1. 10. 1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이 뇌경색 및 말초신경에 의한 좌측안면경련으로 개두술 및 미세신경감압술을 받은 후 2001. 7. 24. “말초신경,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지방간”에 대하여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 11. 1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피부과 전문의는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이 기결정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경색”에 한하여 동법 5조의 적용대상자로 재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 9. 11. ▲▲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뇌경색,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좌측안면 저림과 무릎이 시리다”라는 소견으로,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안과 전문의는 “NO DMR, NO HTR”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국▲▲병원에서 2001. 11. 14. 청구인의 신청병명(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지방간)에 대해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기존 판정에 준함”이라는 소견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으로, 피부과 전문의는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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