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6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대전광역시 ○○구 ○○동 202 ○○아파트 204-12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2. 16.~ 1972. 2. 1.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자로서, 피청구인이 1993년 12월에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1996. 4. 2.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신장합병증��의 소견으로 ��경도장애��의 등급판정을 받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2002. 1.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분류되었던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인정되어 2002. 6. 5.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잔류된 ��고혈압��에 대하여는 2002. 8. 9. 동 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하여 등외로 판정된 후, 2002. 11. 28. 대전○○병원에서 재심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및 재확인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 4월부터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장애등급 ��경도��판정을 받고 보훈혜택을 받아 왔으나, 2002년 1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2년 7월부터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된다며 이에따른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보훈청의 수검통보에 따라 대전○○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상이(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아왔으나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등외판정으로 처분하여 그나마 지급받던 경도수당마저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생계마저 곤란을 겪게 되었으며, 법개정으로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기대했었으나 오히려 기존의 권리마저 박탈당하게 되어 이를 납득할 수 없고, 단지 의학적 기준만으로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선처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70. 2. 16.부터 1972. 2. 1.까지 월남에 통역병으로 파병되었고, 1972. 5. 12.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1993. 8. 17. 육군참보총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명은 “1.고혈압, 2.신기능부전,경도��로, 고엽제 노출경위는 ��작전임무 수행중, 기록확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의뢰 및 그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대전보훈청장은 1993. 7. 28.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등 질병명은 ��1.고혈압, 2.신기능부전(경도)��으로 기재되어 검진의뢰 하였고, 한국○○병원은 1993. 10. 13. 위 질병에 대한 검진결과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고엽제후유의증등 질병명은 ��당뇨병, 고혈압��으로 기재하여 위 결과를 대전보훈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3. 11. 19. 청구인이 군복무중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고혈압, 신기능부전 경도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당뇨, 고혈압의 일종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할 때, 당뇨, 고혈압은 월남전 참전으로 인하여 발병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다고 의결하였다.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의뢰 및 그 결과 통보서(재검진)에 의하면, 대전보훈청장은 1994. 1. 27.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등 질병명은 ��1.당뇨, 고혈압, 2.신기능부전(경도), 3.불여의중독��으로 기재되어 검진의뢰 하였고, 한국○○병원은 1994. 4. 9. 위 질병에 대한 검진결과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고엽제후유의증등 질병명은 ��당뇨병, 고혈압��으로 기재하여 위 결과를 대전보훈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상이인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1996. 4. 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전문의는 “신장합병”이라는 소견으로 경도로 판정하였다. (바) 대전○○병원에서 2002. 6. 5.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소변검사상 단백뇨 소견이 없으며, 혈중크레아틴 농도는 1.0mg/dl��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2. 11. 28. 동 질병에 대하여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소변검사상 단백뇨 소견이 없으며, 혈중크레아틴 농도는 1.2mg/dl��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등외판정하였다. (사) 대전○○병원에서 2002. 8. 9.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2. 11. 28. 동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2002. 12.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소견서는 다음과 같다. 1) 대전직할시 ○○구 ○○동 111-8 ○○내과의원에서 1994. 1.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당뇨��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1989. 11. 20.부터 본의원에서 치료중이며, 향후 계속적인 검진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대전직할시 ○○구 ○○동 24번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1994. 1. 19.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신기능부전, 불여의 중독��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1992. 6. 2. 본원 내과 외래에서 실시한 검사상 상기의 질환등이 의심되었으며, 환자 본인의 진술상 1980년도에 전신마비를 동반한 심한 병증으로 대두 △△병원 및 ○○대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정확한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 고혈압��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1996. 4. 2. 신체검사에서 ��경도장애��의 판정을 받았으나, 2002. 1.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된 ��당뇨��에 대한 등급 적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고엽제 관련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변검사상 단백뇨 소견도 없고, 혈중크레아틴 농도는 등급기준에 미달되며, 당뇨망막증세도 없다는 소견으로 각각 등외로 판정하였고,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분류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증 소견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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