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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03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전광역시 ○○구 ○○동 575-12 ○○연립 C동 10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14. 청구인의 질병인 다발성신경병증․지방간 및 고혈압에 대한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병원으로부터 고혈압의 질병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며, 위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2002. 5. 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7. 7. 12.부터 1968. 7. 23.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 중 부비츄랩의 폭발로 인하여 우측 무릎관절에 파편상을 입고 월남 ○○후송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귀국하여 1970. 7. 31. 제대하였고, 2000. 2. 21. 대전○○병원에서 상이 7급판정을 받았다. 나. 이후 충청남도 ○○군 ○○읍 소재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신경마비증세가 있어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발성신경마비 의증 및 지방간��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이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의 판정을 받았다. 다. 계속하여 위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고혈압의 진단이 나와 서울○○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고엽제후유의증의 판정을 받은 후,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8호(다발성 신경마비), 제13호(간질환.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및 제16호(고혈압)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다발성신경마비증 및 간질환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한 개의 질병이 아닌 3개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신체검사표, 고엽제 검진 및 장애등급구분 심사결과 통지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6. 3. 입대하여 1970. 7.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하사”이었으며, 1967. 7. 12.부터 1968. 7. 23.까지 월남에 파견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다발성신경마비 및 지방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1. 8.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11. 5.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분류되었고, 피청구인이 2001. 11.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다시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다발성신경병증, 지방간 및 고혈압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1. 12. 14.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2. 2. 6.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과 전문의는 다발성신경병증에 대하여 ‘특이소견 없음’으로 비해당으로 분류하였고, 내과 전문의는 지방간 및 고혈압에 대하여 ‘혈압상승 소견’으로 고혈압만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으며, 2002. 4. 23. 서울○○병원에서 위 고혈압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2. 5.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2.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다발성 신경마비 의증, 2. 지방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향후 정밀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충청남도 ○○군 소재 ○○의원에서 발급한 2002. 8.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합병증의 발병이 없는 한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며, 현재 혈압약을 복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의 질병 중 다발성신경병증 및 지방간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서 청구인의 질병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다발성 신경마비와 간질환(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이 규정되어 있는 바, 대전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2. 5.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1. 다발성 신경마비 의증, 2. 지방간��으로 되어 있고, 또한 향후 정밀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다발성신경마비 및 간질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1차로 2001. 11. 5. 대전○○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비해당으로 분류되었고, 또한 2차로 2002. 2. 6.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재활의과 및 내과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으로 판단하여 비해당으로 분류된 점, 당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을 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데, 대전○○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데 대하여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다발성신경병증 및 지방간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장애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당해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그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4.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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