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6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31-3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4. 8. 9. 각각 신규신체검사와 재확인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5. 28. "당뇨병"이 검진되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고, ○○병원에서 2004. 12. 8.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가 치열하고 고엽제 살포가 가장 심했던 시기에 ○○부대에서 전투병으로 모든 작전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사명과 책임을 다하였는데 수많은 작전에서 고엽제에 접촉되어 오래 전부터 고혈압 등 심질환을 앓고 있다가 병세에 호전이 없는 가운데 추가로 당뇨병이 발견되었는바, 청구인은 직장생활이나 경제생활도 한번 못해보고 반쪽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재확인),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심신체검사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신체검사 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원에서 2004.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이미 인정받은 "고혈압" 이외에 "당뇨병"이 검진되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4. 8. 9. 각각 재확인장애등급 신체검사와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에 대하여는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no HTR"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 전문의의 "해당소견 없음"의 소견 및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21. 위 판정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31-39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위 판정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2004. 10. 25. 청구인의 처인 임태순이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10. 28. "당뇨병"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에서 2004. 12. 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1.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 신장 낭종"으로 진단하고, 2005. 2. 2. 진단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2005. 2. 21. 진단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처 임태순이 2004. 10. 25. "고혈압"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된 재확인장애등급판정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취지 1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임태순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2004. 10. 25. 청구취지 1에 대한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취지 1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0. 25.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판단해 보건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해당소견 없음"의 소견 및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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