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5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463-1 ○○아파트 504동 4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엽제로 인하여 "중추신경장애, 지루성피부염, 다발성신경마비"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1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 중 "지루성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2003. 6.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3. 8. 12. 서울○○병원에서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와 2003. 11. 11.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소대장으로 수색 및 매복 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작전 시 헬기에서 살포한 고엽제가 피부에 묻어서 지루성피부염과 다발성신경증이 발생하였는 바,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해 머리와 성기 및 환부 등이 가렵고, 다발성신경증이 근육경련과 저림 등을 일으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면증으로 인하여 소화불량과 빈혈로 체중이 많이 감소되어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ㆍ제6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법 적용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규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심신체검사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엽제로 인하여 "중추신경장애, 지루성피부염, 다발성신경마비"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었고, "지루성피부염"외의 신청질병인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는 검진한 결과 재활의학과의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만 2003. 6. 1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146-92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3. 1. 21.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지루성피부염"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8. 12.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두정부)에 홍반 인설성 구진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미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3. 10. 7.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1. 11.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에 홍반성 구진 관찰됨(9%미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4. 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동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던 질병인 "중추신경장애, 지루성피부염, 다발성신경마비" 중 "지루성피부염"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2003. 6. 1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의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을 하여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설령 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루성피부염"에 대해서만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한 2003. 8. 12.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은 2003. 8. 12.부터 180일이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와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각각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두정부)에 홍반 인설성 구진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미만)"의 소견과 "두피에 홍반성 구진 관찰됨(9%미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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