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150-10 / ○○하이츠빌 C-3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1961. 8. 31.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질환으로 인정받은 "뇌졸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5. 12. 7. 등급기준미달판정(이하 "이 건 처분 1"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5. 9. 12. "습진성 피부염"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질환으로 추가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검진결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2005.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건 처분 1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2.말경부터 갑자기 정신이 아물아물하며 눈앞이 어두워지면서 졸도하였고 그때부터 우측 팔을 들 수 없고 높은 곳에 오르내리기가 어렵게 되는 등 뇌졸증 증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에서 형식적인 신체검사로 인해 등외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 1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처분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습진성피부염"이 심한 가려움증과 통증까지 병행하여 심할 때는 거의 밤잠을 이루지 못함에도 보훈병원에서 형식적인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 2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고엽제추가등록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체검사결과 통보문,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무변동 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8. 31. 육군에 입대하여 일자미상부터 1969. 3.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1970. 1. 29. 중사로 퇴역을 하였다. (나)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5. 9.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습진성 피부염, 2)고엽제 후유증"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인은 2005. 9. 12. 족부의 소양증 및 홍반이 있어 내원하여 상기 병명이 의심되며 이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뇌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5. 3. 4.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MRI상 뇌경색 소견 관찰됨"의 소견으로 위 병명이 고엽제관련 질환으로 인정받았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5. 11. 10.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장애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신장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신경과 전문의는 "주관적 증상 호소만 있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 1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습진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5. 9. 1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서울○○병원에서 2005. 10. 17. 검진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 2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내과 전문의 및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건 처분 2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고, 제4조제7항에서는 검진결과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근거로 고엽제후유증인 "습진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 및 보훈병원 외의 다른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의 자료만으로 이 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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